고용촉진장려금,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로울까 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주들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 정리!
이 글에서는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지급 절차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여, 실제 신청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취약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요건
1) 사업주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을 신규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 제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감원 등)을 실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자 자격 요건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일 이전에 워크넷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
고용 형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요합니다.
2. 신청 시기 및 지급 절차
1) 신청 시기
- 1차 지급 신청: 신규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6개월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2차 지급 신청: 1차 지급 후 추가 6개월 고용 유지 시, 총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절차
- 신청서 제출: 지급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워크넷(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지급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워크넷(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4. 유의사항 및 주의점

- 고용조정 제한: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감원 등)을 실시한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요건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워크넷(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보세요!